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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공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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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24 |
첨부파일 |
선택진료규칙 일부개정령(081128-공포).hwp (0)
선택진료제 개정 관련 질의응답(090223).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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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제와 관련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 온 선택진료의 의사지정 범위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2008.11.28 개정 공포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3월 1일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등을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3월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통보대상임)하여야 하므로 해당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선택진료제 개선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선택진료제 개정과 관련한 질의응답집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사항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및 서식 등 참고 : 법제처(www.moleg.go.kr)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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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 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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