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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11
첨부파일 주요개정사항.hwp (0) 전용뷰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0) 전용뷰어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0) 전용뷰어
1.30.시행_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hwp (0) 전용뷰어
3.29.시행_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hwp (0) 전용뷰어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혈액관리법령이 개정되어 ‘09.3.29시행(일부는 ’09.1.30시행)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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