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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내진실태 조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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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0/10 |
첨부파일 | 내진실태 조사표.hwp (0) | ||
2008. 3. 28자 제정, 공포된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진발생 대비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및 보강 실태 전수 조사 실시(해당 기관 공문 기발송)
○ 조사대상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 관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 설계기준이 강화된 시설물도 포함하여 전수조사 ○ 조사내용 -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시설물 총 건수 -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 내진설계기준 미적용 시설물의 내진보강 필요시설물 건수, 필요예산
○ 조사방법 : 시설물별 세부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 ※ 설계도서 등 공부상 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 |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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