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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01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에서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부산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2.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에 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 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간호조무사 20만원)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일정

횟수

일시

접수 및  교육시간

장소

대상

과목

비고

(문의사항)

1회

09.5.30(토)

15:00~20:00

시민회관

(범일역2번출구)

병원급,

의원급,

기타

임상 : 척추질환, 치과질환

▶교양 : 가정 재무설계

협회 : 간호조무사 지위

향상에 대한 전략적 사고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 

(☎804-6520)

2회

‘09.7.4(토)

18:00~22:00

적십자회관

(부전역2번출구)

의원급

3회

‘09.7.11(토)

18:00~22:00

4회

‘09.7.12(일)

9: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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