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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09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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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01 | |||||||||||||||||||||||||
첨부파일 | ||||||||||||||||||||||||||||
1.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에서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부산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2.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에 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 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간호조무사 20만원)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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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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