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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등록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6
첨부파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설명회개최(안)(요약).hwp (0) 전용뷰어

1. 2009. 1. 30. 개정된 의료법 제27조의2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와 의료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2. 첨부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업무와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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