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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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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16 |
첨부파일 | 외국인환자유치업자설명회개최(안)(요약).hwp (0) | ||
1. 2009. 1. 30. 개정된 의료법 제27조의2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와 의료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2. 첨부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업무와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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