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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석면검출제품 회수폐기 조치 및 마약류 회수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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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15 | ||||||||||||||||||||||||||||||||
첨부파일 |
회수대상 베이비파우더 정보.hwp (0)
판매금지회수대상 1122개품목(30일조치유예22포함).xls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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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09.4.1자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를 금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2009.4.9. 자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30일간 조치유예 22품목)에 대하여도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이에 귀 기관 및 업소에서는 석면검출 제품의 사용금지 및 제품회수·폐기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판매금지․회수 조치된 1,122개 품목 중 마약류 9개 품목에 대한 회수(반품)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의원, 약국, 도매상의 마약 반품 절차 1) 양도자는 양수자의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승인신청 2) 양수자는 양수자 관할 시·도에서 구입서·판매서 교부 3) 해당 품목 반품 실시 4) 양도양수 승인기관에 양도양수 결과 보고 ※ 개봉된 마약의 경우 1), 2) 절차 외에 우리청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의 수수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동 건과 관련한 아래 제품의 반품에 한하여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의 수수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바람
※ 회수 대상 마약 품목현황
※ 하나제약 ‘오코돈서방정(염산옥시콘틴 20mg)’은 허가 이후 지금까지 시중 유통된 제품이 없어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나. 병의원, 약국, 도매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반품 절차 - 별도의 절차 불필요
※ 회수 대상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현황
※ 2009.04.09일자로 보도된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대상 1,122품목’ 중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30mg)' 및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30mg)'은 판매유예대상 품목으로 전환됨 |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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