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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의료기기 및 의료기사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0) 전용뷰어
태백시에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폐업 또는 휴업신고), 의료기사법 제13조(안경업소 폐업등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대표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통지서를 최종 소재지로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전출지 불명) 및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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