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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중 추가비용 산정기준(진찰료)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1
첨부파일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hwp (0) 전용뷰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 중 진찰항목에 대한 추가비용을 “선택진료에관한규칙”제5조의 별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진찰료의 55%이내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선택진료항목 중 진찰료 추가비용 산정기준]

선택진료중 진찰료에 관한 추가비용은 2001.6.27 진찰료를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분하고, 처방료를 진찰료에 포괄 산정토록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가 개정되었고, 동 고시의 부칙 제3항에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기본진찰료의 55% 범위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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