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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09
첨부파일 (1230)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관련 지침.hwp (0) 전용뷰어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에 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판결(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4헌마1021)을 받음에 따라 복수면허 소지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신고절차 등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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