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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9/11
첨부파일 2023년의료기관종사자범죄전력조회를위한자료제출요청.hwp (187 kb) 전용뷰어
의료기관종사자명단제출서식(의료기관명).xlsx (18 kb) 전용뷰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범죄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근무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범죄전력 조회내용
 
조회내용 관련규정 조회대상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성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인 한정
② 아동학대
범죄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③ 노인학대
범죄전력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④ 장애인학대
범죄전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기타종사자: 행정직, 영양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설관리직, 경비, 청소 등
 
이에, 귀 기관 내 근무 중인 의료인 등 종사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명단 작성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관내 영업 중인 의료기관 354개소
○ 제출기한: 2023. 9. 22.(금) 14:00까지 ※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의료기관 종별 보건소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명단 제출
 
의료기관 종별 담당자 전자우편 연락처 FAX
병원급(31), 의원(148) 이수예 as1301@korea.kr 051-519-5087 051-519-5059
치과의원(95),한의원(79), 부속의원(1) 손유경 myminisky21@korea.kr 051-519-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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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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