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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7/07
첨부파일 잠복결핵감염검진실시특례관련계도기간운영안내.hwp (120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3234(2023. 6. 30.)호와 관련됩니다.

2. 아래 호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3. 이에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4. 동 계도기간 동안 검진의무기관*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결핵제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누리집 > 의료기관 > 접촉자검진기관
(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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