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7/07
첨부파일 「결핵예방법」제11조에따른의료기관대상결핵예방교육안내.hwp (139 kb) 전용뷰어
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hwpx (2562 kb)
1.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8339(2023. 6. 27.)호와 관련됩니다.

2.「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동조 동항 제1호)

3.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4.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끝.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