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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5/04
첨부파일 [서식1]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54 kb) 전용뷰어
[붙임2][신고의무자교육실시기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62 kb) 전용뷰어
장애인학대및장애인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xlsx (11 kb) 전용뷰어
2023년의료기관신고의무자교육이수안내.hwp (132 kb) 전용뷰어
■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이수기간: 23. 1. 1.~‘23. 12. 31.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자체 집합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구분 교육 안내
아동학대 ○ 근 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교육콘텐츠- 콘텐츠 사용신청
○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gseek.kr), 중앙교육 연수원(http://www.neti.go.kr)
긴급지원 ○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지원 신고의무 검색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장애인학대 ○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6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전체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 자료 – 신 고의무자 교육
○ 사이버교육: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제출자료
- 집합교육: 교육결과보고서, 교육 현장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명부)
- 사이버교육(인터넷교육):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 제출기한: 2023. 12. 8.(금) 14:00까지 ※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의료기관 종별 보건소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의료기관 종별 담당자 전자우편 연락처 FAX
병원급, 의원 이수예 as1301@korea.kr 051-519-5087 051-519-5059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손유경 myminisky21@korea.kr 051-519-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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