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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철저 당부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4/12
첨부파일 법정감염병감시개요(안내).hwp (155 kb) 전용뷰어
1. 평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제1,2급) 또는 300만원(제3,4급) 이하의 벌금
3. 이에 아래와 같이 법정감염병 신고체계를 안내드리니, 신고 지연·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신고체계>
 
가.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
나. 신고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다. 신고시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 진단일과 신고일이 2일 이상 차이날 경우(휴일도 포함) 신고 지연으로 판단됨
라. 신고방법
- 감염병 웹신고(https://is.kdca.go.kr)
- “감염병발생신고서” 팩스(051-519-5059) 송부
※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 신고 지연, 누락방지 위해 웹신고 당부
※ 감염병 관련 각종 지침은 질병관리청(www.cdc.go.kr) “알림-지침/서식” 참고
 
붙임 법정감염병 감시개요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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