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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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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12/21 | |||||||||||||||
첨부파일 |
코로나19확진자대면진료관리료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23.1월변경)_최종.hwp (80 kb)
코로나19대면투약관리료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23.1월변경)_최종.hwp (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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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가 아래와 같이 연장·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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