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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9/20
첨부파일 [안내지침]코로나19·독감동시PCR검사청구방법변경안내(9.16.시행).hwp (117 kb) 전용뷰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1(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구 분 '22. 6. 1. ~ '22. 9. 15. '22. 9. 16. ~ 별도 안내 시까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전액본인부담 적용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국비 지원
○ (적용시기) 2022. 9. 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문 의)
- 건강보험 적용 및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붙임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9.16.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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