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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비콘태그 구매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9/13
첨부파일 RFID의료폐기물시스템비콘태그도입안내문.zip (2408 kb)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자인증방법을 배출자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 인식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68호)」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22.10.1) 이전에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른시일내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구매·설치대상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5호[붙임 1]의 의료기관 등에서 같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료페기물을 처리하는자(코로나19 임시배출자는 제외)
구매 신청

결제 방법
(구매신청)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콘태그 구매신청
(결제방법) ① 구매신청 이후 결제 페이지로 접속
② 비콘태그 구매하기 선택
③ 배출자명, 배송주소, 연락처 등 기초정보 입력 후 결제
※ 상세방법 붙임참조(비콘태그 판매회사 3개소, 가격37,500원~38,500원, 배송비별도)
설치방법 제품과 함께 배송된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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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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