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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6/27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AED)점검내역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 (1821 kb) 전용뷰어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일지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 (1179 kb) 전용뷰어
자동심장충격기점검표.hwp (61 kb) 전용뷰어
안내자료(낱장).pdf (1515 kb) 전용뷰어
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780(2022.06.13.)호
다.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5600(2022.6.13.)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 '22.6.22.)으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에서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설치 의무기관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응급장비 설치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교육 대상자께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방법: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을 통한 점검 등록
(시스템을 통한 점검 현황 관리 및 점검자 편의성 등을 위해 가급적 인트라넷을 통한 점검 등록 요망)
(인트라넷 사용 불가시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제출 -> 제출 요청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기관
-다솜에듀(051-990-9033)
-생명의별(1599-2895)
-하트세이버(1577-1388)
-대한적십자사(051-801-4000)
-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 최소 2년마다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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