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6/02
첨부파일 220529_원숭이두창의심환자내원시의료진주의사항및신고방법.pdf (403 kb) 전용뷰어
첨부1.원숭이두창의심사례신고서식.hwp (19 kb) 전용뷰어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05.30.)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4260(2022.5.30.)호

2. 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의심사례 신고
-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