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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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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5/1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617(2022.5.10.)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2656(2022.5.11.)호 2.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격리 해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 규격(병상 간 이격거리)’을 한시적으로 완화(2021.12.28.)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병상가동률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 해제 환자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2022.5.10.까지 적용 후 종료하고자 하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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