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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3판)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4/27
첨부파일 코로나19의료기관감염예방관리(제2판).pdf (2573 kb) 전용뷰어
20220325인공신장실코로나바이러스-19대응지침(2-4판)(인공신장실용).pdf (233 kb) 전용뷰어
1. [관련]
가. 시민방역추진단-11614(2022.4.26.)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1226(2022.4.26.)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효율적인 관리와 일반 의료체계 안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병 등급조정: 1급 → 2급, 24시간 이내 신고
나. 시행일: 2022. 4. 25.(월)
다. 주요 개정사항
- 진료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요인의 경우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지정격리병상에 배정 가능(보건소→시 배정반)
 
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안)
►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호흡곤란, 코로나19증상 후 의식장애 등)
► 코로나19 악화 인자*를 지니고, 단기간 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소견서나 의뢰서 필수)
* 복잡한 기저질환, 호흡기 기저질환, 복합만성질환(당뇨,고혈압), 만60세이상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 지정격리병상: 중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중수본이 지정한 병상
- 기저질환이 주요한 입원요인일 경우는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자율입원)
* 응급실: 중증 코로나 확진자 외는 응급실 내 일반격리실 사용
(단, 일반격리실 부족시 병상 1.5 미터 간격으로 방수성 재질의 격벽이나 커튼으로 분리하여 수용가능)
* 분만 및 수술환자: 일반 1인 분만실 및 환기와 소독 여건이 마련된 수술실
* 혈액투석환자: 환기가 유지되는 일반격리 투석 구역
-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와 병원장 협의 하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잔류하여 치료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1부.
2.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2-4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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