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혈액투석 진료 재안내 알림(혈액투석가능 의료기관)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2/14
첨부파일 [붙임][붙임]인공신장실_코로나바이러스-19_대응지침(1-6판,대한신장학회등).pdf (260 kb) 전용뷰어
[붙임][붙임]자가격리자일반진료연계지침(2021.2.8.).hwp (1251 kb) 전용뷰어
[붙임][붙임]210128코로나19자가격리자및확진환자혈액투석수가산정방법등안내.hwp (69 kb) 전용뷰어
코로나19자가격리자중혈액투석진료재안내알림.hwp (180 kb) 전용뷰어
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혈액투석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 전담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확진환자 : 거점전담병원 지정, 혈액투석 수가 가산(200%)
** 자가격리자 : (입원) 격리실입원료 적용, 혈액투석 수가 가산(10)%, (외래) 격리실입원료 또는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적용, 혈액투석 수가 가산(10)%)

2. 이와 관련,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자가격리자(접촉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 투석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자 진료 등을 거부하는 경우 권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호트 격리투석 : 접촉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 시행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3. 또한, 담당 의료진의 확진·자가격리, 해외 입국환자 등 기존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유사 시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대체 의료기관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대응지침 1-6판(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2.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방법 안내
4. 관련 공문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