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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2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라스베가스의원).hwp (0) 전용뷰어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중 의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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