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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6
첨부파일 건강검진사업 안내(090320).hwp (0) 전용뷰어

2009년 3월 22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검기관의 지정·지정취소·청문 등의 행정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되고, 지정·지정취소의 현장 확인업무가 공단에 위탁됨에 따른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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