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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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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22 |
첨부파일 |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공시공달 공고(제일구급센터).hwp (0) |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재 응급이송업소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법률 제45조1. 일반기준 다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청문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의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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