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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09년도 1,2차 대상 의료기관 환자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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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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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조사관리시스템_매뉴얼(의료기관)[1].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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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병․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요구통계 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하여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환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명 : 2009년도 환자조사 나. 조사대상 및 규모 : 전국 약8,700개 중 우리 구 45개소(1,2차 23개소) - 조사대상 기관은 지정된 1개월만 자료 작성(1차:1월, 2차:5월) 다. 조사표 작성기준일 - 외래환자 : 지정된 월의 20일~21일(2일 중 의료기관별로 정한 하루) - 퇴원환자 : 지정된 1개월 간의 퇴원환자 진료 라. 제출기한 : 지정월 익익월 20일까지(2009.7.20일까지) 마. 제출의무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41조(과태료) 바. 작성 및 제출방법 : 환자조사관리시스템 이용 - 환자조사관리시스템(http://ps.mw.go.kr)에 로그인 하여 조사표에 직접 입력 또는 파일(엑셀 또는 텍스트) 업로드 ※ 로그인 시 아이디는 “요양기관번호”, 초기 비밀번호는 “1”이며, 로그인 후 반드시 비밀번호 재설정 할 것. 사. 문의처 - 환자조사전반에관한사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유재영 ☏02-380-8382) - 환자조사관리시스템에관한사항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김남리 ☏02-6265-5736) 아. 조사지침 매뉴얼 열람 - 환자조사관리시스템(http://ps.mw.go.kr) 메인 화면 하단 『다운로드』코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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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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