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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12/21
첨부파일 코로나19확진자대면진료관리료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23.1월변경)_최종.hwp (80 kb) 전용뷰어
코로나19대면투약관리료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23.1월변경)_최종.hwp (73 kb) 전용뷰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가 아래와 같이 연장·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기존 변경
대면진료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23.1.1.~'23.1.31.)
* 붙임 참고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23.1.1.~'23.1.31.)
* 붙임 참고
투약안전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붙임 1.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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