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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6/27
첨부파일 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변경).hwp (473 kb) 전용뷰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사항 중 중복F&A 취합 등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사이버교육 교육기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12.16.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neti.go.kr): ~12.19.

2. 자체집합교육 자료게시: 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신고의무자”


3.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종사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등은 제외가능

4. 결과제출: 별도 요청시
                -> 교육수료 후 결과보고서 등 제출양식 보관, 별도 요청시 기간내 제출요망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결과제출 양식은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에서 다운로드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전체(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안내
  -> "2022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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