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5/17
첨부파일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6892(2022.05.11.)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91(2022.5.13.)호
다.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2833(2022.5.13.)호, 13055(2022.5.16.)호

2. 2022.3.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이 한시적으로 연장(5.14.~별도 안내시까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신고대상):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