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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정신의료기관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방안 안내(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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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06 |
첨부파일 | 정신의료기관 기초생활 생계비 관리 안내(홍보).hwp (0) | ||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중「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방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홍보)하오니, 입원환자가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적극 참조하시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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