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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방안 안내(홍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06
첨부파일 정신의료기관 기초생활 생계비 관리 안내(홍보).hwp (0) 전용뷰어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중「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방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홍보)하오니, 입원환자가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적극 참조하시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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