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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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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7/07 |
첨부파일 |
「결핵예방법」제11조에따른의료기관대상결핵예방교육안내.hwp (139 kb)
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hwpx (25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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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8339(2023. 6. 27.)호와 관련됩니다. 2.「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동조 동항 제1호) 3.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4.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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