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타시도 의료기사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09/12/2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리더스).hwp (0) | ||
전북 완주군수로부터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대표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안내입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란
- 연락처 :
- 051-51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