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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제정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09/12/15
첨부파일 20091209_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hwp (0) 전용뷰어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이 2009.12.9자로 제정·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혈액원 등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가. 특정수혈부작용

   ○ (보상금 지급대상)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수혈부작용으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보상하며 혈액원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지급

   ○ (보상금 지급액) 대상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판정

   ○ (위자료) 위자료는 에이즈(5천만원), B형간염 증상발현(3천만원), C형간염 단순보균(2천만원), C형간염 증상발현(4천만원), 기타질병(혈액관리위원회 결정)

   ○ (보상금 재산정) 질병 이환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을 신청하고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채혈부작용

   ○ (보상심의위원회) 채혈부작용의 경우 혈액원 자체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결정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보상액이 5백만원 미만으로 피해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사고종류, 피해정도, 보상액이 선례와 유사한 경우

   ○ (보상 현황 보고) 매 반기별 보상 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


붙임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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