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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의료법 위반 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09/12/11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여수-원광한방병원).jpg (0) 전용뷰어
공시송달 공고문(여수-원광한방병원).jpg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의료와 보건지도업무를 행하던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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