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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의료법 위반 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09/11/0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0) 전용뷰어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 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더 이상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에 따른 공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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