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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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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4/30 |
첨부파일 | [10042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hwp (0) | ||
개정된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2010.1.31시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알리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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