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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향 넣어 제조한 가짜파스 구매주의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04/21
첨부파일 보도자료(가짜파스).hwp (0) 전용뷰어
 

부산지방식약청에서 인삼향을 넣어 제조한 패드를 의약품인 파스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관련사진 및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패드는 파스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 문의 및 연락 T.519-5071 약무담당자
<무허가의약품제조업체의 제조품목>

□ “대웅허브홍삼패드” 제품 사진

 

           - 외부포장지 앞면 -                   - 외부포장지 뒷면 -


 - 내부 패드제품 -


□ “용암허브홍삼패드” 제품 사진

 

          - 외부포장지 앞면 -                   - 외부포장지 뒷면 -



 - 내부 패드제품 -


□ “한미허브홍삼패드” 제품 사진

 

           - 외부포장지 앞면 -                   - 외부포장지 뒷면 -




 - 내부 패드제품 -


□ “한미허브인삼패드” 제품 사진

 

           - 외부포장지 앞면 -                 - 외부포장지 뒷면 -



 - 내부 패드제품 -



□ “대웅허브글루민패드” 제품 사진

 

           - 외부포장지 앞면 -                   - 외부포장지 뒷면 -



 - 내부 패드제품 -


○ 적발업체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주)대웅바이오팜

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2

(주)대웅의료기

나○○

부산 연제구 거제동

 

3

(주)한미바이오팜

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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