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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능력 판정제도의 안정화 협조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04/21
첨부파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안내.hwp (0) 전용뷰어
의학적평가기준(2010.03.04_개정).pdf (0) 전용뷰어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의2 ‘질병·부상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경우「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병·의원(치과․한의원 제외)에서는 수급권자(신청자 포함)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읍·면·동 제출용)를 요청할 경우 「의학적 평가기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으로 발급 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수급자 선정·관리 담당 공무원은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통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제도 시행초기 일부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 혼선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피해 민원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병원협회를 통한 홍보 등 제도의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에 있음을 알리니,

 

4.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동 제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안내 1부.
       2. 의학적 평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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