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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중소병원 컨설팅 교육지원 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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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4/20 |
첨부파일 | 공고문(컨설팅,병원대상).hwp (0) | ||
1.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원-대형병원간 시장분할 경쟁 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2010년 신규사업으로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중소병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리니
2. 현재 지원대상 병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많은 병원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붙임의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300병상 미만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 지원제외 대상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정부·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의료기관 ○ 지원조건 및 규모 - 정부지원 한도 : 234백만원(국비 65%, 병원 자부담 35%) - 기관당 총 컨설팅 비용의 65%, 최대 40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병원 수 : 9개소(병원 7개소, 치과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우:110-793) - 전화번호 : (02) 2023-7314, 7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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