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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주사약, 알고 보니 일반화장품!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03/23
첨부파일 해당PPC제품내역.pdf (0) 전용뷰어
PPC관련식약청 보도자료.hwp (0) 전용뷰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장품 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된  PPC(Phosphatidylcholine) 함유제품이

병,의원에서 "지방분해목적" 일명 "살빼는 약"으로 둔갑하여

사용(주사)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상단)의 해당제품들은

1.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2. 식약청에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유효성이 검토된 바 없고

 인체에 주사함으로써 각종 유해사례 발생등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주사제(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피부괴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중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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