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및 광고 포스터를 통하여 인태반제제(태반주사)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인 “노화방지, 피부미용, 통증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적합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지 않은 효능, 효과는 그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태반주사는 ‘자하거추출물주사’, ‘자하거가수분해물주사’ 2종류가 있으며
의약품재평가를 통해 인정된 효능,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바른 약에 대한 정보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태반제제의 의약품재평가 인정 내용 -
연번
|
성분
|
제형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비고
|
1
|
자하거추출물
|
주사
|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치료”아님)
|
자하거 추출물로서 1회 2mL,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 피하주사 한다.
|
전문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한
사용)
|
2
|
자하거
가수분해물
|
주사
|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치료”아님)
|
(성인) 자하거가수분해물로서 보통 1일 2mL 피하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1일 2~3회 주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