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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개정 2011.4.7.)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1/04/14
첨부파일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개정전문(2011.4.월).pdf (0) 전용뷰어
 

종합병원에서는“잔여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폐기방법은 폐기일자 전까지 상당기간 잔여 마약류를 자체 보관하여야 하고
장기간 보관에
따른 저장시설 부족 및 관리상의 위험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이 2011. 4. 7자로 일부 개정되어
잔여 마약류 폐기방법이 개선․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  행

개  정

제7조

①~④ 

(생  략)

<신  설>

 

①~④  (현행과 같음)

잔여마약류는 타 부서(예: 원무팀, 진료팀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서명) 및 근거(폐기일시, 제품명, 제조 또는 수입회사 상호, 규격, 수량,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의 기록과 증거사진)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은 동봉된 개정전문 참조)


* 첨부 : <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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