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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1/03/03
첨부파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hwp (0) 전용뷰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전문.hwp (0) 전용뷰어
 

보건복지부에서 2011. 1. 24자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개정·공고하였고
2011.10. 1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첨부물 참조)


              가. 고시 명칭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나. 시행 일시 :
2011. 10. 1자(토)


            다. 주요 개정 내용 :
제34조 제2항 단서 삭제

               ※ 단서 : 한약판매업자는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ㆍ포장한 한약재나 
                   규격품대상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단순 가공ㆍ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가능하였음

 

            라. 개정의 효과

 ○ 2011.11. 1자부터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음. 즉, 시행일    부터는 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 단순 가공ㆍ포장 행위 및 그 제품의 판매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됨

 ○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비규격품(일명 자가규격품)의 소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한약제조업자 이외의 한약판매업자에 의하여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비규격품의 경우에는 동 비규격품에 표시된 기재사항 등의 범위내에서 유통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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