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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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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1/03/03 | |
첨부파일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hwp (0)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전문.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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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1. 1. 24자로
※ 단서 : 한약판매업자는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ㆍ포장한 한약재나 라. 개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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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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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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