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2. 1자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1/02/08
첨부파일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후 달라지는 점 Q&A.hwp (0) 전용뷰어
 

  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
011. 2. 1자 프로포폴(Porpofol)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시행령 공포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 및
  보관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후 달라지는 점 Q&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

다른 마약, 향정 취급하지 않으나 프로포폴은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동

  시행령 공포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마약류취급자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2011년도부터 잔여마약류(예:1/2앰플 등 사용하고 남은 잔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마약류”로 보아

  보건소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함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