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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비용 등 고지·게시 의무사항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07/07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게시 관련법규(자율점검 서식).hwp (0) 전용뷰어
[100208]의료법 시행규칙 FAQ-최종본.hwp (0) 전용뷰어
개정된 의료법(2010.1.31.시행)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의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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