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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 등록장애인 장애검사·진단 협조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06/07
첨부파일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시행-비용 관련 협조요청.hwp (0) 전용뷰어
1.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한 장애인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10. 5.31일부터 접수)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
여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의 검사비용 최소화 방안뇌병변장애진단의 검사방법 완화 등을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 하오니,

3. 해당 병의원에서는 장애검사 및 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장애인연금 신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주요 협조사항

    ①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가와 같은 최소 비용 적용)

    ③ 선택진료비 청구대상에서 제외

    ④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나. 관련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8188) 

붙임 :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시행-비용 관련 협조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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