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 등록장애인 장애검사·진단 협조 | |||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06/07 |
첨부파일 |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시행-비용 관련 협조요청.hwp (0) | ||
1.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10. 5.31일부터 접수)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의 검사비용 최소화 방안과 뇌병변장애진단의 검사방법 완화 등을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 하오니, 3. 해당 병의원에서는 장애검사 및 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장애인연금 신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주요 협조사항 ①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②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가와 같은 최소 비용 적용) ③ 선택진료비 청구대상에서 제외 ④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나. 관련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8188) 붙임 :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시행-비용 관련 협조요청. 끝.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란
- 연락처 :
- 051-51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