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5/04 | |||||||||||||||||||||||||||
첨부파일 |
(2023.5.2.공문)2023년의료기관법정의무교육이수안내.hwp (103 kb)
의료기관의무교육별안내(아동학대,긴급지원,장애인학대).zip (1959 kb) |
|||||||||||||||||||||||||||||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긴급지원/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이수기간: ‘23. 1. 1. ~ ‘23. 12. 31.(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자체 집합교육 ○ 결과제출 - 제출자료: 사이버교육 수료시 결과보고서, 이수자별 교육이수증 (집합교육 시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참석명부-서명포함) - 제출기간: 2023. 12. 11. ~ 2024. 1. 10. - 제출방법: 이메일(as1301@korea.kr) 각 교육별(아동학대/긴급지원/장애인학대) 상세 안내는 압축파일 참고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별도 게시('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
- 다음글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검체 의뢰기관 안내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란
- 연락처 :
- 051-51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