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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05/14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약국).hwp (0) 전용뷰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사항.hwp (0) 전용뷰어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전 및 건강보험심사청구 등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약국에서 준수하여야 할“개인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약국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참조)


- 주     요      내      용 -

 ■ 처방전, 건강보험심사 청구자료 관리

○ (수집)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해 수집·보관하는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처리방침공개) 약국에서는 처방전 관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조제

    기록을 관리하는데 대한『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붙임 2.】참조)

      ▷ 홈페이지 운영 약국 : 홈페이지 상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홈페이지 비운영 약국 : 약국 내 접수창구에 인쇄하여 비치하여 공개

○ (제3자제공)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목적외 이용) 처방전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조제 및 보험급여

    청구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약국의 매장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때는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3.】참조)

    ※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밖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약국)』(【붙임 1.】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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