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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및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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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04/02 |
첨부파일 |
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한방, 나노물질 함유화장품 포함).hwp (0)
2012 화장품 의약외품 표시광고 등_질의응답집.pdf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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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법률 제11014호) 개정 - ★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 나. 허용기준 및 입증방법 등 화장품 표시 및 광고시 허용범위, 주의사항, 입증방법과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 ○ 금지표현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경감, 예방 표현 :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표방은 사용금지하되, 의약외품으로 전환 추진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 -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 허용표현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다. 주의사항 ○ 입증방법:인체적용시험(in vivo)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광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방법 사용 가능 * 더 자세한 내용과 기타 한방화장품 및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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