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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및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04/02
첨부파일 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한방, 나노물질 함유화장품 포함).hwp (0) 전용뷰어
2012 화장품 의약외품 표시광고 등_질의응답집.pdf (0) 전용뷰어

- 화장품법 (법률 제11014호) 개정 -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따라 
"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행,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을 위반 시 같은 법에 의거 처분받게 됩니다(2012.2.5.시행).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샘플 화장품을 판매(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진열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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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등에서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으로써
허위 및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업체 또한 적법한
화장품 표
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첨부 참조) 가이드라인을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

 나. 허용기준 및 입증방법 등

   화장품 표시 및 광고시 허용범위, 주의사항, 입증방법과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

  ○ 금지표현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경감, 예방 표현

      :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표방은 사용금지하되, 의약외품으로 전환 추진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
 

   -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 허용표현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다. 주의사항

  ○ 입증방법:인체적용시험(in vivo)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광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방법 사용 가능

 * 더 자세한 내용과 기타 한방화장품 및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내용은 첨부(2가지)를 꼭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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