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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 대상 한약 535종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03/28
첨부파일 규격품 대상한약 목록.hwp (0) 전용뷰어
한약취급업소 준수사항.hwp (0) 전용뷰어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규격품 대상" 한약 535종 목록입니다(첨부 참조)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개정에 의거

2011. 10. 1.부터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행위(자가규격화) 및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보건
복지부 발행 확인스티커(붉은색 원형)가 부착된 재고량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주어진
유예
기간이 2012. 3. 31.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2012. 4. 1.부터 확인스티커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  한약재 자가규격품(자가포장) 판매 행위 및 이들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이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한약취급업소 준수사항(첨부참조)』에 따라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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